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3-0016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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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4-07-31 | |
규제명 | 소비자단체의 등록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소비자기본법 제29조 |
시행령 |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 | |
시행규칙 | ||
조례 | ||
규칙 |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| 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재정경제 | |
유형별 | 3호/신고의무 | |
법령등공포일 | 1997-01-20 | |
규제시행일 | 1997-01-20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(소비자단체의 등록)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전라북도지사(이하 ″도지사″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,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. ③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영 제23조제5항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④ 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청서를 접수 받은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비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하고,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,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